성남시, 교량 PE방호벽 설치 문제없나?차량 PE방호벽 충돌시 보행자 속수무책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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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정교 위 PE방호벽 설치, 시선유도봉과 충격흡수시설이 없다. © 뉴스브레인 |
![]() ▲ 내정교 위 PE방호벽 설치, 시선유도봉과 충격흡수시설이 없다. © 뉴스브레인 |
![]() ▲ 낙생교 위 PE방호벽 설치, 시선유도봉과 충격흡수시설이 없다. © 뉴스브레인 |
![]() ▲ 궁내교 위에 설치된 PE방호벽 모습 © 뉴스브레인 |
![]() ▲ 동막천1교 위에 설치된 PE방호벽 모습. 보행로가 좁아서 오히려 사고위험율이 높아 보인다. 이곳 보행로는 폐쇄하고 인근 동막교로 보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만하다. © 뉴스브레인 |
PE(폴리에틸렌) 재질로 만들어진 방호벽은 제품 특성상 방호기능을 크게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PE방호벽 내부 바닥에 20~30cm 높이 정도의 물을 채워 놓은 것 뿐이어서 주행중인 차량이 PE방호벽 측면을 충돌할 경우 보행로쪽으로 밀려나면서 속수무책으로 보행자들이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측면 충돌시 PE방호벽 밀림방지를 위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 뿐만이 아니다. PE방호벽 설치로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면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된다.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정면의 PE방호벽과 충돌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행자들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현재와 같이 교량 위에 PE방호벽과 방호벽 상부에 불빛이 반짝이는 윙카만 설치해서는 불안하기만 하다.
![]() ▲ 성남대로 이매지하차도 입구 옹벽앞에 설치된 시선유도봉과 충격흡수시설 © 뉴스브레인 |
따라서, 차량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PE방호벽 정면에 시선유도봉과 충격흡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시선유도봉과 충격흡수시설 설치 보강여부에 대해 성남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관계자는 "시 교통기획과와 구청 건설과에 검토 후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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