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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사고' 하위직들만 처벌(?)...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법원에 탄원서 제출

- 2~3일 이틀간 시소속 공무원 2,536명 서명 받아
-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날인 3일 법원에 제출
- 법원,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 없다" 구속영장 모두 기각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5/04 [09:30]

'정자교 붕괴사고' 하위직들만 처벌(?)...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법원에 탄원서 제출

- 2~3일 이틀간 시소속 공무원 2,536명 서명 받아
-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날인 3일 법원에 제출
- 법원,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 없다" 구속영장 모두 기각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입력 : 2024/05/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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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 6일 제6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이기행 위원장이 노동조합 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 뉴스브레인

 

지난해 4월 5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횡단하는 정자교 보도 붕괴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 당시 분당구청 관계공무원 3명에 대하여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기행, 이하 '성남시청공무원노조')측도 비상이 걸렸다.

 

성남시청공무원노조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접하자 곧바로 내부 회의를 거쳐 성남시청 및 3개 구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탄원서를 받았다.

 

지난 2일과 3일 오전까지 탄원서에 서명한 공무원들은 2,53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청공무원노조 이지영 간사는 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틀 동안 받은 2,536명의 탄원서를 이기행 위원장이 오늘 법원에 직접 제출했다"면서, 성남시청공무원노조측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구속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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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정대우 위원장(사진 본인 제공)  © 뉴스브레인

 

그동안 성남시청공무원노조는 성명서 등을 통해 "정자교 설계와 시공상 문제점도 조사하라"며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경찰 조사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본지 2023년 7월 16일자 「성남시청공무원노조 성명서 발표, "정자교 설계와 시공상 문제점도 조사하라!"」 보도 참조

 

한편, 3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 분당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늦게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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