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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공무원노조, '정자교 붕괴사고 실무 공무원 일방적인 책임 전가' 규탄 기자회견 열어

- 시청공무원노조 "재난사고 일선 공직자에 일방적인 책임 전가 반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체계 조속히 개선" 주장하며, 경찰 수사 결과 강하게 성토  
- 시 재난안전관실 자문위원단장 이호범 박사(토목구조기술사), "정자교 보도부 붕괴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부문에서 모두 일정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정자교 보도부 붕괴 원인' 놓고 수사기관과 치열한 법정 다툼 예상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23:44]

성남시청공무원노조, '정자교 붕괴사고 실무 공무원 일방적인 책임 전가' 규탄 기자회견 열어

- 시청공무원노조 "재난사고 일선 공직자에 일방적인 책임 전가 반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체계 조속히 개선" 주장하며, 경찰 수사 결과 강하게 성토  
- 시 재난안전관실 자문위원단장 이호범 박사(토목구조기술사), "정자교 보도부 붕괴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부문에서 모두 일정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정자교 보도부 붕괴 원인' 놓고 수사기관과 치열한 법정 다툼 예상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입력 : 2024/06/11 [23:44]

▲ 11일 오전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이기행 노조위원장  © 뉴스브레인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기행, 이하 '성남시청공무원노조')은 11일 오전 10시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 일선 공직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찰의 편파적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분당구청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 4월 30일 발표하였고 본지 2024년 4월 30일자 『"공무원들 어쩌나..." 경찰, 분당구청 공무원 3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보도 참조, 교량을 관리했던 전․현직 공무원 7명을 이번달 3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월 3일 분당구청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 후,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기각한 바 있고,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번에 송치한 것이다.

 

이날 성남시청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는 설계 및 시공상 문제점을 포함한 구조물 내적 결함과 이를 발견하지 못한 기존 안전점검 시스템의 미비를 포함한 유지관리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일선 현장의 공직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제2의 정자교 사고를 방지하고자 악전고투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재난사고, 일선 공직자에 일방적인 책임 전가 반대한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체계를 조속히 개선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수사 결과의 부당성을 강하게 성토했다.

 

성남시청공무원노조는 지난 2023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조사 결과물은 설계와 시공 등 구조적 측면은 등한시하고, 일선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직자에게 사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경찰에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했었다.

 

성남시청공무원노조는 경찰이 2021년 하반기부터 분당구청 교량관리팀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7명을 이번달 3일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공직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의 노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경찰을 비판했다.

 

▲ 이기행 성남시청공무원 노조위원장  © 뉴스브레인

 

이날 우진형 수석부위원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정자교는 캔틸레버 구조 특성상 정착되는 상부 인장철근의 이음 위치와 길이, 방법 등을 잘 살펴봐야 하며 갑작스럽게 붕괴한 양상은 구조물 내적 결함도 원인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시하며 "설계 당시 철근 정착길이 안전기준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447㎜와 달리 더 긴 568㎜로, 실제 시공된 철근 길이 500㎜~560㎜는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이라며, "2010년 서울에서 발생한 청룡교의 붕괴 원인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철근 정착길이 기준 666㎜에 미달하여 500㎜로 시공된 철근 길이 부족이었고, 야탑10교도 철근 정착길이 기준 840㎜에 미달하여 600㎜로 시공하여 부실공사의 책임을 지고 시공사가 교량복구 공사비를 배상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자교의 구조적인 취약점은 현행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에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에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후 전국의 캔틸레버 형식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역시 기존 점검 방식 한계 때문에 구조적인 취약점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도의 점검방식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성남시 공무원은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이 땅에 다시는 발생해서 안 된다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청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 발표 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성남시 재난안전관실 자문위원단장인 이호범 박사(토목구조기술사)와 함께 정자교 캔틸레버부의 구조적인 취약성에 대하여 현행체계 유지관리 미흡성과 설계와 시공상 문제없다고 판정한 국토안전관리원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이호범 박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조사결과보고서 외 정자교 보도부 붕괴와 관련된 자문종합보고서(2023. 7), 현장조사보고서(2023. 9), 정밀안전진단보고서(2023. 12)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안은 아스팔트 재포장 같은 유지 관리만으로 보완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이호범 박사는 뉴스브레인과 전화 인터뷰에서 "정자교 보도부 붕괴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부문에서 모두 일정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업무를 맡은 지 고작 7개월된 공무원이 전문성도 없이 어떻게 30년 된 정자교의 이력이나 상태를 파악하며, 유지관리업무를 제대로 할수 있었겠느냐?" 며, 잦은 보직이동 등 제도적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면서 성남시청공무원노조측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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