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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공무원노조 성명서 발표, "정자교 설계와 시공상 문제점도 조사하라!"

- 정자교 준공전 1992년 도로교 설계기준 변경
- 변경된 기준에 맞지 않는 교량을 LH공사(당시 토지개발공사) 성남시로 이관 → 예고된 사고 의혹 제기
- 유지관리 책임만을 따진다면 수사의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것 주장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7/16 [12:01]

성남시청공무원노조 성명서 발표, "정자교 설계와 시공상 문제점도 조사하라!"

- 정자교 준공전 1992년 도로교 설계기준 변경
- 변경된 기준에 맞지 않는 교량을 LH공사(당시 토지개발공사) 성남시로 이관 → 예고된 사고 의혹 제기
- 유지관리 책임만을 따진다면 수사의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것 주장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입력 : 2023/07/16 [12:01]

▲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정대우 위원장(사진 본인 제공)   © 뉴스브레인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대우)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경찰 조사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조는 "제2의 정자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을 찾을게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먼저 "지난 4월 5일 분당구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로 희생당하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아직 치료받는 부상자분의 빠른 쾌유도 기원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또,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은 성남시 공직자로서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깊이 통감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다짐을 했다.

 

이어서 "지난 7월 11일 국토교통부는 정자교 붕괴사고가 겨울철 제설작업과 교량 관리주체인 분당구가 적정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캔틸레버 정착 부분에 콘크리트 열화가 생기고 이에 따라 철근 정착력이 부족해져 붕괴하였다고 발표했다. 정자교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의 이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졸속 조사를 차치하고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에 너무 설익은 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자교 캔틸레버 정착구간의 철근 길이가 부족하고, 한 단면에 모든 철근을 정착하였기 때문에 취성적 파괴가 발생했다. 현재 도로교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정자교의 설계는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 고 강조하면서,

 

"그런데도 ‘1987년 도로교 표준시방서 기준에는 적정하며,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으면 30년 이전에 붕괴’ 하였다는 말은 콘크리트 구조물 목표 내구수명을 간과한 발언이며, 게다가 정자교가 준공하기 이전 1992년에 이미 도로교 설계기준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안전기준에 맞지도 않는 교량을 LH공사(당시 토지개발공사)는 성남시로 이관하면서 예고된 사고를 묵인하였단 말인가?"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사고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대비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올바른 시스템을 정립할 수 있다."며, 잘못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두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에는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교면 연성포장 등 유지관리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설계와 시공 등 구조적 측면에 대한 원인조사도 철저히 하라."고 했고, 경찰에는 "국토교통부가 갖다 바친 희생양을 덥석 물지 말고 교량의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는 없었는지 신중하게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행여나 ‘중대시민재해 제1호’ 라는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여 유지관리 책임만을 따진다면,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공직자들은 심기일전하여 안전에 관해서만은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매진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끝을 맺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정대우 위원장은 뉴스브레인과 통화에서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점은 조사하지 않고 교량 유지관리 잘못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만 문제삼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노조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임을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5일 발표된 국과수 감식결과와 7월 11일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결과를 두고 성남시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터라 향후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두고 법정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성남시가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힌 만큼 민사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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