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이하 '국힘협의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표지를 촬영하여 인증 사진을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라는 오보를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였다"고 주장했다.
국힘협의회는 "헌법 제27조 4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유죄가 판결되지 않는 한 무죄로 추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힘협의회는 "정녕 위법성을 따진다면 그것은 향후 판결이 그것을 증명할 것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하고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힘협의회는 "오직 성남시민들을 위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통합의 정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횡포에 더는 참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국힘협의회는 지난 8월 29일 오전 중원경찰서를 방문하여 민주당 대표의원인 이준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접수되어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의 A 의원은 정책지원관 관련 부정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스스로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의원이 같은 불법행위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 석상에서 그것도 오보를 발언하는 민주당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길 바라며, 더는 건설적이지 않은 선동과 날조를 지양하고, 오직 성남의 미래만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