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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야탑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검거'

사이트 운영자를 정통망법위반방조로 수사 중, 사이트 홍보를 위한 자작극으로 확인하여 운영자와 게시자 등 4명 검거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1/15 [16:20]

경기남부경찰청, 야탑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검거'

사이트 운영자를 정통망법위반방조로 수사 중, 사이트 홍보를 위한 자작극으로 확인하여 운영자와 게시자 등 4명 검거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입력 : 2024/11/15 [16:20]

 

▲ 경기남부경찰청 포돌이  © 뉴스브레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9월 18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야탑역 살인예고 협박글’을 게시한 20대 남성 A씨를 13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협박글 게시자 추적을 위해 국제공조 수사와 압수영장 집행, IP추적수사 등으로 사이트 관리자, 운영자, 하위 게시판 관리자이자 실제 살인예고글 작성자를 차례로 특정하여 검거하였다.

 

조사 결과 해당 협박글은 사이트 운영직원인 A가 사이트 홍보를 위해 작성한 자작글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해당 사이트는 익명성을 표방하며 서버를 해외에 두면서 사이트 내 불법 정보 공유, 음란사이트 링크 게시 등 불법행위를 하며 사이트 홍보 및 방문자 증가를 노렸다.

 

이에, 경찰은 게시자 외에 사이트 자체의 불법행위도 수사하면서 국제공조수사 등 꾸준한 수사로 국내 사무실과 운영진 등 사건의 실체를 모두 밝혀내고 게시자 A씨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였고, 운영자 B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방조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올린 게시글로 인해 해당 지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공권력낭비가 심하게 일어났으며, 협박죄는 실제 위해를 실현할 생각이 없더라도 위해를 고지하기만 하면 죄가 성립하는 만큼 결코 어떤 이유로라도 함부로 흉기난동 등 예고글을 작성하여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공권력을 낭비하는 협박글 게시자에 대해 모든 추적기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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