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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사진제공 성남시의회) © 뉴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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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지난해 6월 26일 성남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덕수 의장(국민의힘)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하는 '의회의장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의 직무집행이 즉시 정지됐다.
17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홍득관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제기한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의회의장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이덕수 의장의 직무집행 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즉시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법원은 직무집행 정지 기간을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이 의장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에는 안광림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의장선거 당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A의원은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같은 당 시의원 14명, 무소속 시의원 1명은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의 기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해 당 단체 채팅방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부정선거의 수혜자로 지목하여 이덕수 의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의장이 사퇴하지 않음에 따라 의장 선출의 법적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 수원지방법원에 의회의장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신청 및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