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에 좀 하지!"... 성남시 분당구청, 탄천 공사장 '미세먼지 날림' 뒤늦게 점검·단속에 나서- 분당구청, 본지 보도 나간 후에야 탄천 교량공사 16개 현장 점검·단속 실시... 체면 구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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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구청사 © 뉴스브레인 |
![]() ▲ 공사장 출입구 주변에 덤프트럭 바퀴 흙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시설이 없다. 또한, 이동식 고압살수 장비 등으로 바퀴 흙 제거 없이 덤프트럭이 도로로 진입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
성남시 분당구청이 뒤늦게 탄천 공사장들에 대한 미세먼지 날림 단속·점검에 나섰다.
분당구청에 따르면 탄천의 각종 교량 공사 등에 대해 7일부터 단속·점검을 하여 이틀간 16개 현장중 8개 현장에 대한 단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또, 나머지 8개 현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단속·점검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지가 탄천 교량 공사 현장들의 미세먼지 날림에 대해 성남시의 미온적인 조치에 대한 보도가 나간 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본지 2025년 5월 3일자 보도, 분당 탄천 파크골프장 옆 공사장 미세먼지 '펄펄'... "성남시는 뭐하나?" 참조〕
성남시 분당구청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8일 뉴스브레인과 통화에서, "7일과 8일 이틀동안 16개 현장 중 8개 현장에 대한 점검을 했다"면서, "이중 4개 현장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저감방지대책 신고 미이행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8개 현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본지가 미세먼지 날림현장으로 보도한 서현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관내 시공업체 한 관계자는 "성남시청 도로과에서 탄천 교량 보수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미세먼지저감대책에 대한 설계가 미반영되어 있다"면서, "향후 모든 관급공사 발주시 반드시 미세먼지저감대책에 대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사는 철저한 미세먼지 날림 방지대책을 세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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