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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는 왜 자료를 공개 못하나?"... 성남시, 기자에게는 '정보비공개'ㆍ시의원에게는 일부 '정보공개'. 논란 '확산'

- 본지 기자 수내교 철거방식 등과 관련한 자료 정보공개청구하자, 모두 '비공개'
- 성남시의회 A의원이 관련 자료 요구하자, 일부 '공개'
- 성남시 도로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핑계로 모두 '비공개'
- 본지, "형평성에 어긋나고, 취재 비협조 및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로 판단", 행정심판 청구 및 감사 요청 등 강력 대응 방침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5/05/23 [01:51]

"기자에게는 왜 자료를 공개 못하나?"... 성남시, 기자에게는 '정보비공개'ㆍ시의원에게는 일부 '정보공개'. 논란 '확산'

- 본지 기자 수내교 철거방식 등과 관련한 자료 정보공개청구하자, 모두 '비공개'
- 성남시의회 A의원이 관련 자료 요구하자, 일부 '공개'
- 성남시 도로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핑계로 모두 '비공개'
- 본지, "형평성에 어긋나고, 취재 비협조 및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로 판단", 행정심판 청구 및 감사 요청 등 강력 대응 방침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입력 : 2025/05/23 [01:51]

 

- 성남시 도로과 '형평성 논란' 자초... 기자에게는 왜 자료를 '비공개' 하나? 

- 도대체, 수내교 철거방식 뭐가 문제길레... 논란의 '수내교 전면 개축공사' 집중 취재·보도 예정 

 

 

▲ 철거 작업중인 탄천 수내교 모습. 최근 철거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뉴스브레인

 

 

수내교 전면 개축공사의 철거방식 등과 관련한 자료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자 성남시 도로과가 정보공개 청구인인 본지 기자에게는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성남시의회 A의원에게는 일부 '공개' 처리 하는 등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서로 달리 업무처리를 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본지 기자가 지난 4월 4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성남시 도로과에서 감리단에 통지한 수내교 철거방식 등에 대한 검토지시 문서 및 붙임자료, 감리단에서 도로과에 통지한 검토 문서 및 붙임자료, 수내교 철거방식 검토 등과 관련한 시장 업무보고, 수내교 철거방식 등과 관련한 도로과에서 시공사에 통지한 문서 및 붙임자료, 시공사에서 도로과에 통지한 수내교 철거 등과 관련한 실정보고 등 문서 및 붙임자료, 도로과에서 감리단에 통지한 수내교 철거방식 변경 등에 따른 시행 지시문서 및 붙임자료〕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성남시 도로과는 4월 17일,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사유를 들어 모두 비공개 처리 했다.

 

본지 기자가 이에 불복하여 4월 18일, "공공의 이익 실현과 시민,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하자, 성남시 도로과는 5월 12일 또다시 "청구정보는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진행중인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한다"며 통지 되었다.

 

 

▲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캡처  © 뉴스브레인

 

 

▲ 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 캡처  © 뉴스브레인

 

▲ 성남시 도로과가 성남시의회 A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제출서.(자료제공 성남시의회 A의원)  © 뉴스브레인



오히려,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내교 철거방식에 대해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그러나, 성남시의회 A의원은 4월경에 본지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시 집행부(성남시 도로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5월 1일 일부 자료를 A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성남시 도로과가 제출한 자료는 '수내교 전면 개축공사 철거방식 관련 작업지시' 문서와 '공사계획도'다.

 

성남시 도로과가 이처럼 같은 자료를 가지고 기자에게는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시의원에게는 일부 '공개' 처리 하자, 이에 대한 형평성 논린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 도로과는 이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 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오히려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내교 철거방식에 대해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경지역의 한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내교 철거방식은 오히려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원에게 공개한 자료까지 언론에 비공개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지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취재 비협조 및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로 판단"하여,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 및 감사 요청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논란이 일고 있는 수내교 전면 개축공사 철거방식에 대해 집중 취재·보도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성남시 총무과 관계자는 기자와 시의원에게 자료 제공을 차별화 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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