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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사진제공 성남시의회) © 뉴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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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 상태인 제9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16일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덕수 의장은 이날 “장기간 이어진 의장직 공석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을 수행해야 할 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송구한 일이다. 성남시의회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산적한 의정 수행을 위해 오직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이달 말 의정 연수 일정을 소화한 후 다음 달 새로운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17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홍득관 부장판사)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제기한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의회의장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이 의장의 직무집행이 즉시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