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시 중원구청, 불법 가설건축물 '성호 임시시장' 3개동 "이행강제금 부과"- 중원구청 건축과는 불법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환경위생과는 무신고 영업행위 '행정처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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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중원구 '성호 임시시장' 전경 © 뉴스브레인 |
![]() ▲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에는 영업기간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 표시되어 있다. © 뉴스브레인 |
존치기간 만료로 그동안 불법 가설건축물로 지적을 받아왔던 성남시 중원구 '성호 임시시장' 가설건축물 3개동에 대해 중원구청 건축과에서 건축주들(K, E사)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또한 나머지 1개동에 대해서도 존치기간이 지난 9월 10일 만료되어 건축주들에게 원상복구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이로써 성호 임시시장 가설건축물 4개동 모두 현행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됐다.
성남시 중원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 건축과는 지난 8월 4일 성호 임시시장 가설건축물 A, C, D동에 대해 1억1천5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도 기한내 원상복구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B동도 처분 사전통지 공문이 지난 9월 11일 건축주들에게 통지됨에 따라, 추후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한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또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성호 임시시장 가설건축물 4개동 모두 존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철거 등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로 판단하여 중원구청 건축과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반면, 구청 환경위생과는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대조적이다.
식품위생법상 음식물류를 조리·판매 등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원구청에서 교부한 영업신고증에는 영업기간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성호 임시시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로 인해 영업신고증은 효력이 상실되어,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할 경우에는 무신고 영업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지난 4월 11일에서 17일까지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전수 위생점검을 했었고, 6월 12일 성호 임시시장내 식품취급업소 특별 위생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6월 16일부터 3일간 전 업소에 대해 위생점검과 더불어 개인위생수칙도 당부드렸다"면서 "이 계획에 따라 매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인회장 면담을 통해 무신고 전환에 따른 위생점검 안내 및 영업주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 공공개발정책관실(현재 공공개발정책과)에는 식품취급업소의 합법적 영업 지속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무신고 영업장에 대한 폐쇄조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권리 침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런 반면에, 중원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상 규정에 따라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뉴스브레인과 통화에서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주 K사의 한 관계자는 "구청 건축과에 이의 제기를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지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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