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시,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처분- 지난해 11월 18일 청문회 개최하여 의견 청취, 소명서 1월 16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6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처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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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중원구 '성호 임시시장' 전경 © 뉴스브레인 |
'성남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복합건축물(업무시설·판매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상인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3월 17일 개장된 '성호 임시시장'이 가설건축물 4개동 모두 존치기간이 지나 불법 가설건축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중원구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C사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 미이행'으로 지난 1월 26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C사 관계자를 지난해 11월 18일 청문회때 불러 의견을 청취하였고, 올해 1월 16일 소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지난 26일자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인 C사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사업시행자 C사측의 성호 임시시장 상인 보호대책 미흡 등이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둘러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자칫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계획·개발전문가 D씨는 "사업시행자가 땅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다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70번지 일원에 민간개발사업자가 '성남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2014년 6월경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대지면적 7,541㎡에 지하6층, 지상2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성남시는 2014년 7월 사업시행자로 A, B사를 지정하였고, 2021년 8월 사업시행자와 성호시장 상인회간 임시시장 조성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성호시장지구 옆 부지인 중원구 성남동 2107번지 주변에다 A, B, C, D동 4곳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2023년 3월 128개 점포의 임시시장이 개장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당초 A, B사로 공동 사업시행자였으나, 2022년 11월 B사로 변경되었고, 2024년 5월 다시 C사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동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2024년 8월 12일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관실, 회계과, 상권지원과에 '성호 임시시장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종료에 따른 멸실(해체)에 대한 알림'의 문서를 사전 통지하였고, 2025년 3월 12일 '성호 임시시장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따른 철거 통보', 3월 31일엔 '성호 임시시장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따른 가설건축물 연장불가 재통보 및 철거' 문서를 중원구청 건축과에 각각 통지한 바 있다.
현재 성호 임시시장 4개동의 가설건축물은 모두 존치기간 만료로 불법(위반) 가설건축물 상태에서 임시시장이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2025년 9월 17일자 「〔단독〕 성남시 중원구청, 불법 가설건축물 '성호 임시시장' 3개동 ˝이행강제금 부과˝」 보도 참조〕
특히, 식품위생법상 음식물류를 조리·판매 등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중원구청에서 교부한 영업신고증에는 영업기간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성호 임시시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로 인해 영업신고증은 효력이 상실되어,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할 경우에는 무신고 영업 행위로 간주되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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