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희석 사장 '중징계' 요구... 곧바로 '직무정지' 처분도 내려- 성남도개공 노조측이 이희석 사장에 대한 성희롱·폭언·정치중립 훼손·개발사업 지연 의혹 등을 성남시 감사관실 감사 제기에 따른 처분 결과가 지난 6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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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개공 노조원들이 성남시청앞 도로변에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노조측이 지난 1월 5일 이희석 사장에 대한 성희롱·폭언·정치중립 훼손·개발사업 지연 의혹 등을 성남시 감사관실 감사 제기에 따른 처분 결과가 이달 6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026년 2월 12일자 「˝물러 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 노조, 사장 집 앞 도로에서 '사퇴 촉구' 시위」 보도 참조〕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시 감사관실은 성남도개공에 이 사장을 중징계(해임)토록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또, 이 사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감사처분 결과가 나온 후, 성남도개공 관리감독 부서인 시 예산과에서는 당일 곧바로 이 사장을 직무정지토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남도개공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 사장에 대한 시의 감사처분 결과를 심의하고, 중징계 여부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도개공 내부 규정에 의하면, 사장에 대한 중징계 종류에는 해임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장 징계를 위해 소집되는 이사회 의장은 시 예산과장이 맡게 되어 있다.
이 사장에 대한 시 감사관실의 중징계 요구 감사처분 결과가 나오자 성남도개공 노조 A 공동위원장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고생한 노조원들의 연대 덕분이었다. 노조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 개최 당일 한 차례 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이희석 사장은 "배임이나 개인 비리는 없었고, 여직원에게 '화장이 진하다', '살을 좀 빼라'라고 한 발언을 성희롱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민간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 이런 발언들이 나온 것이고, 고객인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화장이 진하다고 발언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사장은 "시 감사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이 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의 해임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당 기간 법적 공방 등 내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성남도개공 제6대 사장으로 지난해 6월 10일 취임한 이희석 사장이 이사회에서 해임이 될 경우, 그는 9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된다. 임기는 2028년 6월까지다.
한편, 성남도개공 노조측은 그동안 성희롱·폭언·정치중립 훼손·개발사업 지연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사장 사퇴를 요구했었다. 노조측은 시청 앞과 야탑역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여 왔는데, 시 감사관실에다 각종 의혹들에 대한 감사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최근에는 이 사장의 자택 앞 도로 농성으로 계획을 바꿔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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