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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

- 23일 오후 3시에 열린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 이사회 재적이사 9명중 1명 제척, 1명 기피, 4명 회피 등으로 3명이 출석하여 '의결'
- 적잖은 후유증 남겨... 노사간 상생과 협력은 숙제로 남아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6/03/24 [09:29]

〔단독〕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

- 23일 오후 3시에 열린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 이사회 재적이사 9명중 1명 제척, 1명 기피, 4명 회피 등으로 3명이 출석하여 '의결'
- 적잖은 후유증 남겨... 노사간 상생과 협력은 숙제로 남아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입력 : 2026/03/24 [09:29]

 

▲ 성남도개공 노조측이 성남시청 앞에서 이희석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이희석 사장이 23일 오후 3시에 열린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됐다.

 

성남도개공 제6대 사장으로 지난해 6월 10일 취임한 이 사장이 9개월여 만에 해임으로 중도 하차하게 됨에 따라, 적잖은 후유증을 남기게 됐다. 이 사장의 당초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6월까지였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시 감사관실의 이 사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에 따라, 23일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열린 이사회는 재적이사 9명 중 당사자인 이 사장을 제척하고, 이 사장이 기피신청을 한 개발본부장은 의견이 받아 들어져 회의에 빠졌으며, 4명의 비상임 이사들은 회피를 하여, 결국 이사 3명이 출석·의결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개공 내부 규정에 의하면 사장에 대한 중징계 종류에는 해임만 있고, 사장 징계를 위해 소집되는 이사회 의장은 시 예산과장이 맡게 되어 있다. 

 

성남도개공 관리감독 부서인 시 예산과 관계자는 "이 사장이 이사회에 변호사를 대동하여 소명을 하였고, 이사회에서 시 감사관실의 중징계 처분 요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임 의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성남도개공 노조 공동위원장 A씨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 들여진다"면서, "지난 20일(금) 노조 창립 23주년 기념행사 시작전에 노사간 상생협약을 맺었다. 두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사간 상생하고, 화합하는 성남도개공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임된 이희석 사장에게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성남도개공 노조측이 지난 1월 5일 이희석 사장에 대한 성희롱·폭언·정치중립 훼손·개발사업 지연 의혹 등을 시 감사관실 감사 제기에 따른 처분 결과(중징계 요구)가 이달 6일 나온 바가 있다.

 

노조측은 시 감사 제기와는 별도로 그동안 시청 앞과 야탑역 광장, 이 사장 자택 앞 도로 등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사장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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