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후〕 성남시, 분당 한 대형백화점 지하 부설주차장 및 통로 물건적치로 '위반건축물 등재 및 원상복구 시정 명령' 행정처분지하 부설주차장 물건적치→원상복구→물건적치→원상복구 수차례 반복...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강구해야 할 듯
"지하 부설주차장이 주차하는 곳 아니었어?"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대형쇼핑점인 A백화점이 지하 2층 부설주차장 및 주차통로 등에 각종 물건을 적치하다가 시 건축안전관리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본지가 A백화점 지하 2층 부설주차장에 각종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고 있어 단속과 함께 원상복구가 시급하다는 보도가 있은 후, 시 건축안전관리과가 지속적인 단속·점검을 한 결과로 받아 들여진다 〔본지 2025년 10월 31일자, 「〔단독〕 ˝화재시 대형사고 우려˝ 성남 분당의 한 대형백화점 지하 부설주차장에 물건 불법 적치... 사실상 '물류창고'로 사용」 보도 참조〕
뉴스브레인 취재를 종합하면, 시 건축안전관리과는 지난 2월 24일 A백화점측에 '위반건축물 등재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하면서, 오는 3월 31일까지 조치 후 결과를 통지하라고 했다.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는 '지하 2층 주차장 10면 및 주차통로 물건적치로 인한 위반건축물 등재'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동안 지하 2층 부설주차장에 물건 적치로 인한 위반건축물 등재가 수차례 있었음이 확인되어, A백화점측이 지하 2층 부설주차장 일부를 사실상 지금까지 물류창고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본지 보도가 나간 후, 지하 2층 부설주차장의 물건적치 면적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 물건적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바로 윗층인 지하 1층엔 백화점 매장이 있고, 지하 2층과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 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 건축안전관리과 관계자는 뉴스브레인과 통화에서 "A백화점측에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를 했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촉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 단속부서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하 2층 부설주차장에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반 사항이 있어 A백화점측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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