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대안지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첫 삽’- 국토부 그린벨트 규제 혁파 및 환경부 제한에 맞선 ‘위치변경’ 승부수 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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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열린 미사동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기공식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왼쪽에서 일곱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하남시) © 뉴스브레인 |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오랜 규제의 벽을 넘어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파크골프장 조성의 서막을 열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026년 3월 31일, 미사동 당정근린공원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알렸다.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은 미사동 39번지 일원 약 14,000㎡ 부지에 총 18홀 규모로 조성되는 시민의 프리미엄 휴식처로 총사업비 16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린벨트(GB) 내 파크골프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으나 하남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1월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두드려 파크골프장과 게이트볼장 등이 그린벨트 내 설치가능한 시설로 인정받도록 규제를 개선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남시가 파크골프장을 당정근린공원에 확정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 원래 시는 미사대교 인근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추진했으나, 환경청의 까다로운 조건에 직면했다.
환경청의 인근 지자체 동의서 요구에 대해 2025년 4월 강동구, 구리시의 동의서를 끈질긴 협의 끝에 공식 확보하였으나 2025년 6월 새롭게 마련된 내부 지침을 근거로 취수시설 상류 유하거리 4km 이내 점용 불가 결정에 따라 다시 제동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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