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 소회와 지난 시정 성과, 앞으로의 시정 계획 등을 밝히면서 분당 재건축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규제 완화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신 시장은 분당 선도지구 공모지침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배경과 향후 대책을 보고 받고 어떡할지를 판단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쳐 확답을 피해 나갔다.
이날 기자회견문 발표후, 본지 기자가 "분당 재건축과 관련 이주 대책 진행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신 시장은 "어떻게 많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느냐 이런 문제를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무의미한 개발제한구역을 규제 완화를 해서 신규 주택을 쓸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2월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 시장이 밝힌 "성남시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보존가치가 낮은 그런데를 푸는 게 시의 1차적인 목적이고, 국토부와 LH하고 여러가지 협의중에 있다"는 내용보다 별 진척이 없는 다소 원론적인 발언으로 해석된다.
〔2024년 2월 7일자 본지,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보존가치 낮은 곳에 하겠다"』 보도 참조〕
또, 본지 기자가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도정법'처럼 상가 동의율을 50%로 상향하자 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모지침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시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 신 시장은 "(분당은 상가 동의율을 뺀) 공모지침 평가 기준들에 대해 알고 있다"며, "다른 4곳 신도시는 한 상가당 한 세대식으로 해서 상가들을 동의율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당은 큰 단지, 큰 상가들이 중간 중간에 있어서 관련부서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상가 동의율 문제 제기를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시장은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배경과 향후 대책을 종합적으로 보고 받고, 어떡할지를 생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 시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 성남시는 일부 재건축 주민들의 상가 동의율 문제 제기에 대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지난달 25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따른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신청조건에, ①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 ② 구역 내 공동주택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 ③ 구역 내 상가 토지등소유자의 2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으로 공고를 하자, 분당재건축연합회와 일부 재건축 주민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을 근거로 상가 토지등소유자의 20% 이상 동의를 50% 이상 동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과 상가가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사전에 상가와의 분쟁을 최소화 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