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사진제공 성남시의회) © 뉴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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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기범 의원은 지난해 9월 23일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덕수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법선거 의혹과 의장 자격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은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근 경찰은 수사 결과 박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의장 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5분 발언을 이 의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끝에 박 의원에게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범 의원은 “불법적인 절차로 선출된 의장이 정당한 비판을 탄압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앞으로도 성남시민의 권익을 위해 불의에 굴하지 않고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지난해 6월 26일 성남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덕수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하는 '의회의장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3월 17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 의장의 직무집행이 즉시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