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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인 성남시 도로과는 뭐하나?" 탄천에 건설폐기물 오랫동안 적치..."딱 걸렸어!"

- '미금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 현장, 탄천에 폐아스콘 오랫동안 적치... 덮개 등 미설치로 '보관 기준' 위반
- 본지 취재에 들어가자 성남시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 조치
- '돌마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 현장은 취재 시작되자, 건설폐기물 대부분 외부 반출하거나 일부는 덮개로 덮어...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5/06/29 [13:28]

"발주처인 성남시 도로과는 뭐하나?" 탄천에 건설폐기물 오랫동안 적치..."딱 걸렸어!"

- '미금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 현장, 탄천에 폐아스콘 오랫동안 적치... 덮개 등 미설치로 '보관 기준' 위반
- 본지 취재에 들어가자 성남시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 조치
- '돌마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 현장은 취재 시작되자, 건설폐기물 대부분 외부 반출하거나 일부는 덮개로 덮어...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입력 : 2025/06/29 [13:28]

 

미금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상류)... 폐아스콘이 덮개 등을 미설치한 상태로 오랫동안 탄천에 적치되어 있다.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으로 시공사는 성남시 자원순환과로부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 뉴스브레인

 

 

▲ 미금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상류)...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가 덮개 등을 미설치한 상태로 탄천에 적치되어 있다.  © 뉴스브레인

 

 

▲ 미금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하류)... 폐콘크리트와 흙들이 탄천에 적치되어 있다. 폐콘크리트에 덮개 등을 미설치 하였다.  © 뉴스브레인

 

 

▲ 미금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하류)... 폐콘크리트와 흙들이 전량 외부로 반출되었다.  © 뉴스브레인

 

 

돌마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상류)... 폐콘크리트가 탄천에 적치되어 있다. 덮개 등을 미설치하거나 일부만 설치되어 있다. 이곳 현장은 시 자원순환과 점검 방문시, 건설폐기물을 대부분 외부 반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밝혔다.  © 뉴스브레인

 

 

▲ 돌마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하류)...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가 탄천에 적치되어 있다. 덮개 등을 미설치하거나 일부만 설치되어 있다.  © 뉴스브레인



돌마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상류)... 대부분 건설폐기물이 외부로 반출되고, 일부 건설폐기물은 덮개로 덮혀있다.  © 뉴스브레인



돌마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하류)... 건설폐기물이 전량 외부로 반출되었다.  © 뉴스브레인

 

 

성남시 도로과가 발주한 '미금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탄천에 오랫동안 적치하면서 덮개 등을 미설치하여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으로, 시 자원순환과에서 시공사측에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시공사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미금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을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탄천에 적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취재에 들어가자,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설폐기물 덮개가 미설치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서 시공사측에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고 전해왔다.

 

한편, 미금교 인근의 '돌마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 현장 또한, 탄천에 장기간 건설폐기물을 적치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건설폐기물을 대부분 외부로 반출하거나 일부는 덮개로 덮었다. 이곳 현장은 점검 방문시, 건설폐기물을 대부분 외부 반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밝혔다.

 

분당구 정자동에 사는 주민 A씨는 "장마에 비가 많이 와서 건설폐기물이 떠내려갔다면 환경 오염이 되는 것 아니냐?"며, "다행히 장마전에 대부분 반출이 되었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천에 지금까지 건설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적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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