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도 "시의원들이 내건 현수막은 철거, 시정홍보물은 놔둬"... 성남시 분당구, '민원'을 이유로 도로변 현수막 철거 논란-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현수막 7개 중 5개 철거
|
![]()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이 도로변에 내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현수막. 성남시 분당구 도시미관과는 지정게시대에 설치 하지 않아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고, 민원 등을 이유로 박 의원이 게첩한 7개 현수막 중 5개가 철거됐다.(사진은 박종각 의원 페이스북 캡쳐) © 뉴스브레인 |
![]() ▲ 미금역 주변에 설치된 각종 시정홍보물들. 지정게시대에 게첩하지 않아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여진다. © 뉴스브레인 |
![]() ▲ 정자동 신기보도교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에 게첩하지 않아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여진다. © 뉴스브레인 |
![]() ▲ 정자교 부근 성남대로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에 게첩하지 않아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여진다. © 뉴스브레인 |
![]() ▲ 정자교 부근 성남대로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에 게첩하지 않아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여진다. © 뉴스브레인 |
![]() ▲ 서현사거리. 지정게시대에 게첩하지 않아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여진다. © 뉴스브레인 |
![]() ▲ 서현사거리. 지정게시대에 게첩하지 않아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여진다. © 뉴스브레인 |
![]() ▲ 서현사거리. 지정게시대에 게첩하지 않아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연진다. © 뉴스브레인 |
![]() ▲ 분당구청 부근. 지정게시대에 게첩하지 않아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여진다. © 뉴스브레인 |
![]() ▲ 분당구청 부근. 지정게시대에 게첩하지 않아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여진다. © 뉴스브레인 |
![]() ▲ 이매역 부근 성남대로. 지정게시대에 게첩하지 않아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여진다. © 뉴스브레인 |
성남시 분당구가 최근 민원 등을 이유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종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연화 의원이 내건 현수막들을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시의원들이 내건 현수막들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로수, 가로등이나 신호등 기둥 등에 게첩한 현수막들이어서,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
자비를 들여 현수막들을 게첩한 시의원들은 불법 옥외광고물이라 철거를 당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종각 의원은 "지난 월요일(25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현수막을 7개 게첩하였고, 다음날 화요일(26일) 5개가 철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연화 의원은 "지난 금요일(22일) 저녁 '고도 제한' 관련 현수막 3개를 게첩하였는데, 일요일(24일) 돌아다녀 보니 3개 모두 철거가 되어 있었다. 아마도 휴일날인 토·일요일 철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옥외광고물법' 기준 적용을 시의원들에게는 엄격한 반면, 각종 시정홍보물들은 불법 옥외광고물임에도 버젓이 도로변에 게첩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도로변, 횡단보도 등에 각종 시정홍보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남대로 등 도로변에는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시정홍보물들이 불법 옥외광고물임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걸어져 있다. 심지어 횡단보도 주변 중앙분리대에도 시정홍보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엄연한 불법 옥외광고물들이다.
그렇다면 성남시와 수정·중원·분당구 등 3개 구청, 시 산하기관 등이 내건 도로변의 각종 시정홍보물들도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게첩한 경우, 모두 불법 옥외광고물임에도 구청 단속 부서인 도시미관과에서는 철거 등 정비를 제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성남시 분당구 도시미관과 관계자는 "해당 시의원들이 내건 현수막들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게첩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이라 판단했고, 민원이 제기되어 철거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정홍보물도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첩한 경우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면서도 "시정홍보물은 일정 시간 지나면 철거를 하고 있고, 홍보 측면에서 불가피성이 있다. 다만, 육교 같은 위험한 곳에 내건 시정홍보물은 즉시 철거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내건 불법 옥외광고물은 금요일(29일) 철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가오는 추석에 신상진 성남시장의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등의 명절 인사 현수막도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첩할 경우,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여지는데 시에서 게첩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시청 총무과장 A씨는 "현재로서는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첩할 지 확정된 게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 나갔다.
재경 지역의 한 변호사는 "불법임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공무원이 시 예산을 지출할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등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