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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아빠, 저 광고물 뭐야?... 불법 옥외광고물이란다!" 분당구 야탑역 인근 성남대로 중앙분리대에 또 '불법 공공광고물' 설치 논란
본지, 분당구 관내 불법 공공광고물 설치 관련 두 차례 보도... 무대뽀 공공광고물 설치에 혀 내둘러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입력 : 2025/09/02 [12:44]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지적했음에도 또 성남대로 중앙분리대에 공공광고물 설치... 형사 고발해야만 개선되나?
- 중앙분리대에 공공광고물 추가 설치한 부서는 분당구 야탑1동행정복지센터로 밝혀져
- 취재 들어가자, 성남시 소통관실·분당구 총무과·야탑1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 이구동성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설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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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 성남대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공공광고물들...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공공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 오른쪽 공공광고물은 최근 추가로 설치됐다. © 뉴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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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 성남대로 중앙분리대에 최근 추가로 설치된 공공광고물...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 © 뉴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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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 성남대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기존 공공광고물...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 © 뉴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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