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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성남시, 불법 '공공광고물' 이젠 차도 안쪽에다 설치... "해도 해도 너무하네!"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5/09/03 [13:22]

〔영상〕 성남시, 불법 '공공광고물' 이젠 차도 안쪽에다 설치... "해도 해도 너무하네!"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입력 : 2025/09/03 [13:22]

 

 

 

▲ 성남시청 앞 차도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이다.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성남시청 앞 도로에 성남시 여성가족과가 설치한 공공광고물이 차도 안쪽에다 설치되어 있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차도 안쪽에 설치된 공공광고물은 엄연한 불법 옥외광고물이다. 이런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스란히 도로관리청 등 관련 부서에서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자칫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관계공무원들이 유념해야 할 것 같다.

 

공공광고물일지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등에 의거 지정게시대 등 적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성남시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공공광고물(옥외광고물)은 시급히 철거 등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도시미관을 해치면서, 언제까지 불법 공공광고물들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있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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