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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후〕 성남시, 차도 안쪽에 설치한 불법 '공공광고물' 철거 조치

일부 시민들 "웃음거리로 전락"... 차도 안쪽 불법 '공공광고물' 설치 비판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5/09/03 [23:27]

〔보도 후〕 성남시, 차도 안쪽에 설치한 불법 '공공광고물' 철거 조치

일부 시민들 "웃음거리로 전락"... 차도 안쪽 불법 '공공광고물' 설치 비판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입력 : 2025/09/03 [23:27]

 

(조치 전 모습)  성남시청 앞 차도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이다.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조치 후 모습)  보도가 나간 후, 당일 불법 공공광고물(옥외광고물)이 철거된 모습  © 뉴스브레인

 

 

 

 

성남시청 앞 도로에 성남시 여성가족과가 설치한 공공광고물이 차도 안쪽에다 설치되어 있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엄연한 불법 옥외광고물이라 자칫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

본지 2025년 9월 3일, 「〔영상〕 성남시, 불법 '공공광고물' 이젠 차도 안쪽에다 설치... ˝해도 해도 너무하네!˝」 보도 참조

 

보도가 나간 후, 당일 불법 공공광고물(옥외광고물)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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