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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분별하게 설치된 도로변 불법 '옥외 공공광고물'... 성남시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건가?

- 분당구청, 시민·사회단체나 시의원들이 내건 불법 옥외광고물은 단속·철거... 정작 시·산하기관 등의 불법 '옥외 공공광고물'은 단속·철거 안해
- '지정게시대' 확충, '보차도 경계 난간' 구조 변경하여 현수막 게시 가능 하도록 해야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5/09/06 [12:52]

〔칼럼〕 무분별하게 설치된 도로변 불법 '옥외 공공광고물'... 성남시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건가?

- 분당구청, 시민·사회단체나 시의원들이 내건 불법 옥외광고물은 단속·철거... 정작 시·산하기관 등의 불법 '옥외 공공광고물'은 단속·철거 안해
- '지정게시대' 확충, '보차도 경계 난간' 구조 변경하여 현수막 게시 가능 하도록 해야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입력 : 2025/09/06 [12:52]

 

■ 옥외광고물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도시미관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서둘러라!

 

 

▲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주변 곳곳에 내걸려 있는 불법 옥외 공공광고물(현수막)들... 성남시의회 박종각(국민의힘)ㆍ정연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건 도로변 현수막들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아 불법 옥외광고물로 간주되어, 민원 등의 이유로 박 의원은 7개 현수막 중 5개, 정 의원은 3개 현수막 중 3개 모두 분당구 도시미관과에서 최근 철거를 했다.  © 뉴스브레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종각, 더불어민주당 정연화 의원이 도로변에 내건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아 불법 옥외광고물로 간주되어, 민원 등의 이유로 옥외광고물 단속 부서인 분당구청 도시미관과에서 최근 단속·철거를 했지만, 정작 성남시나 수정·중원·분당구, 시 산하기관 등에서 도로변에 게시한 불법 공공광고물(현수막)들은 단속·철거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시민들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내건 도로변 현수막들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으면, 대부분 며칠 버티지(?) 못하고 불법 옥외광고물로 단속·철거를 당하기 십상이다.

 

공공광고물일지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등에 의거 지정게시대 등 적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불법 옥외광고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이라도 특별히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의 취지다. (국회의원이나 원외 위원장들이 내건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으로서, 예외 규정들이 있어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관변 단체 등에서 내건 도로변 불법 공공광고물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배 째라' 식으로 단속·철거를 피해 나가고 있어, 행정 편의주의적인 법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분당구 미금역 사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각종 불법 공공광고물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공공광고물들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이 직접 '불법 공공광고물 수거반'을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도로변 불법 공공광고물들을 정비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불법 공공광고물을 단속·철거 하자는 얘기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뼈아프게 새겨 들어야 할 것 같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까 싶다!

 

 

■ 대안으로 '지정게시대' 확충, '보차도 경계 난간' 구조 변경 제언

 

본론으로 들어가, 도로변의 무분별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정게시대를 확충해야 한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현재의 지정게시대만으로는 광고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하는 말이다.

 

둘째, 도로변 '보차도 경계 난간'에다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을 제안한다.

 

현재 도로 무단 횡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보차도 경계 난간'의 단순 기능을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다. 일부 구간에서는 '보차도 경계 난간'과 '지정게시대'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금의 난간을 철거하고,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같은 높이의 난간을 새롭게 만들어 설치하면 된다. 기존의 높이로 설치하더라도 2개의 현수막은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또한, 그리 많은 예산이 소요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도로변 '보차도 경계 난간'에다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에는 광고 효과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관변·사회단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광고 수요도 상당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도시미관도 크게 해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선다.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서, 새삼스럽지도 않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의 답도 없는 옥외광고물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

 

성남시와 의회 등 관련 기관·부서에서는 홍보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날로 늘어나는 옥외광고물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도시미관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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