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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청사.(사진제공 용인특례시) © 뉴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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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오전 용인시청 자치행정국 행정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용인시가 시 예산으로 민간단체 명의로 시장공약과 성과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작·설치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공무원들을 불러 제기된 의혹을 확인 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수사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경찰 수사의 발단은 올해 1월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인철·임현수 의원의 수사 의뢰가 계기가 됐다.
박 의원 등은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 명의를 빌려 사실상 시장의 치적을 홍보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