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재시 대형사고 우려" 성남 분당의 한 대형백화점 지하 부설주차장에 물건 불법 적치... 사실상 '물류창고'로 사용- 지하 2층 부설주차장 공간 대부분을 각종 물건 적치하여 주차 거의 불가...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주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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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부설주차장 물건 적치 모습 © 뉴스브레인 |
![]() ▲ 지하 부설주차장 물건 적치 모습 © 뉴스브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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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부설주차장 승용차전용 표지판 © 뉴스브레인 |
![]() ▲ 지하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구에 띠가 둘러쳐져 있다. © 뉴스브레인 |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대형쇼핑점인 A백화점 지하 부설주차장에 각종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고 있어 단속과 함께 원상복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기자가 A백화점 지하 부설주차장을 둘러본 결과, 지하 2층 주차장 한 개층 대부분을 각종 물건들로 가득 적치해 놓아 이곳이 주차장인지, 물류창고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주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차 구역에다 물건 적치를 해놓아 주차 공간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한 입구에다 띠를 둘러 놓아 사실상 주차가 불가해 보였다.
한눈에 보아도 부설주차장에다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 행위임을 알 수가 있었다.
A백화점의 부설주차장 지하 2층 한 개층이 사실상 물류창고로 사용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 마저 제기되고 있다. 바로 윗층인 지하 1층엔 백화점 매장이 있고, 지하 2층과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그러나, 오랜기간 A백화점측이 지하 부설주차장 주차 구역에다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성남시청이나 분당구청 등 관련부서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분당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오늘(30일) 현장에 나가서 지하 부설주차장 물건 적치 등 주차장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즉시, 원상복구토록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에 대해 검토하겠다. 2면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1면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 단속부서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한편, A백화점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전화와 문자, 카톡 등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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