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1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한 가압류' 및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성남도시개발공사) 및 고발(성남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0일 오후 신상진 시장 명의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을 발표 한지 하루 만에 나온 강한 조치들이다. 성남시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으로 이를 규탄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본지 2025년 11월 10일자,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입장 발표」 보도 참조〕
성남시는 문자 공지에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혀, 조만간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뉴스브레인과 통화에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 대상자는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책임자들"이라면서, "사업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고소를 하고, 성남시는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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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내용 캡처 © 뉴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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