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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성남시청 동편 외벽에 "성남시민이 입은 손해 대장동 7,400억 반드시 되찾겠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7,400억 원 환수 근거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했을 경우 7,886억 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이익금이고, 여기서 1심 판결 추징금 473억 원을 빼면 7,413억 원이 나오는데, 성남시는 이를 총 손해금으로 보고 약 7,400억 원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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