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없었으면 분당 재건축 어쩔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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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의원이 지난 1월 9일 저녁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 연회장에서 열린 '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2026년 국민의힘 분당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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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재선)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성남시 특별회계로 주민 맞춤형 지원을 가능케 하며, 전자 동의 병행 및 기존 동의(분) 인정 등으로 분당의 재건축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주택단지 정의 신설 ▲주민대표단 법적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분당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재건축) 사업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어제(1월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분당 재건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주민들께서 이뤄내신 결과이다.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분당 재건축을 바라는 한분 한분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함께 이뤄낸 우리의 결실"이라며 "주민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분당 재건축이 실질적이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